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사라져 버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개혁''' ==== 사실 수사권조정과 검찰청법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게 만들겠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여당 야당 재벌 권력자와 같은 힘 있는 자들을 성역 없고 눈치 안보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즉 인사권이 정치권 입김에 받지 않도록 보장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가진 검찰의 인사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도 개혁을 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나치 시절에 밥 먹듯 지휘권을 남용했다. 이후 이 조항은 사문화됐다.] 일본에서는 60년 전 한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했다가 옷을 벗고 나갔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발동 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그나마 이건 헌법상 기본권 문제라도 있었지 최근 사례는 명분도 없고 성과도 못 챙겼다.]했다가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나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이 여러 번 전례로 남게 되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혁은 물건너 갔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걸 두고 민주적 통제라 주장했으나, 프랑스에서는 정치권력이 형사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폐지했다.] 역시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 자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485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